바퀴벌레 3마리에 곤욕 치른 ‘에어부산’… 국내선은 방역 대상 아냐
바퀴벌레 3마리에 곤욕 치른 ‘에어부산’… 국내선은 방역 대상 아냐
  • 김진환
  • 승인 2018.10.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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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대한항공에서도 바퀴벌레 자주 출몰… 기내 해충 발견시 즉각 보고해야
국내선은 검역 조사 대상 아냐…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는 소독의무대상 포함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에서 바퀴벌레 3마리가 발견돼 큰 소동이 일었다. 사진=에어부산 페이스북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에서 바퀴벌레 3마리가 발견돼 큰 소동이 일었다. 사진=에어부산 페이스북

[스마트경제]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에서 바퀴벌레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에어부산과 고객 A씨에 따르면 28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바퀴벌레가 출몰해 큰 소동이 벌어졌다.

항공기를 탑승한 A씨는 이륙 직전 자신의 좌석 부근에서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륙한 후 승무원은 A씨 옆자리 승객의 가방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승무원은 가방을 들고 나가 바퀴벌레를 잡은 후 제자리에 뒀다.

이후에도 A씨는 바퀴벌레가 다시 나타날까 불안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다. 역시 바퀴벌레는 또 나타났다. 이날 에어부산 항공기 내에서 잡힌 바퀴벌레는 모두 3마리로 알려졌다.

고객에게 비위생적인 문제로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 에어부산 측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바퀴벌레가 발생한 비행기에 대한 방역 작업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항공기내 바퀴벌레 사건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대한항공에서 바퀴벌레가 나타나 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4월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카야마 현으로 가던 대한항공 KE747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던 B씨는 식사도중 식판 주변을 기어 다니는 바퀴벌레를 발견하고 기겁을 했다.

또 신혼여행을 마치고 몰디브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승객 C씨도 대항항공 항공기 안에서 식판 주변을 돌아다니던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결국 이 바퀴벌레는 옆자리 승객이 직접 잡았다.

이외에도 대한항공 기내에서 바퀴벌레를 목격한 경험담은 종종 나온다.

국제선일 경우는 월 1회 방역은 의무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월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운항 중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을 발견할 시에는 검역당국에 무조건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방역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추후 운항 스케쥴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선일 경우는 검역조사 대상이 아니다. 검역법 제6조에 따르면 '검역의 목적은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해외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검역조사 대상이 아니다.

단, 감염병 예방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는 소독의무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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