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혐의 없음’ 처리… 비리 종합 세트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혐의 없음’ 처리… 비리 종합 세트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
  • 김진환
  • 승인 2018.10.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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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컵 사람 없는 곳으로 던져… 피해자도 처벌 원하지 않아”
조양호 회장, 횡령·배임·사기·탈세 등 혐의만 8개… 검찰, 불구속 기소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사 비용 17억원 대한항공이 부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전무.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전무.

검찰은 이른바 ‘물컵 폭행’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특수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또는 공소권 원 없음 처분을 받고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됐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시사회에 참석, 광고회사 A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폭언을 하며 음료가 든 유리컵을 집어던졌다. 시사회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컵에 든 음료수를 뿌렸다.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내사에 돌입해 지난 5월 1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가 되는 등 증거 및 증인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검찰은 조 전 전무를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조 전 전무가 물컵을 던지긴 했지만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 모두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광고회사의 시사회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전무는 법의 처벌을 피해갔지만 검찰은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은 기소했다. 조 회장의 혐의는 배임, 사기, 횡령 등 모두 8가지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껴 넣어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196억원의 수수료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현아 등 3남매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 이때 발생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남매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하게 해 정석기업에 41억원의 손해도 끼쳤다.

4년 전 ‘땅콩회항’ 사건 때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17억원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조 회장의 모친과 측근 등 3명을 계열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20억원을 챙긴 혐의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인천 인하대 병원 인근에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 요양급여 15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 회장을 도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정석기업 대표와 약국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검찰은 수백억대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과 형제인 조남호, 조정호 회장은 2002년 11월 17일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으로 스위스 예금 채권 450억원을 상속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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