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보험, ‘MG 뇌심안심 건강공제’ 출시…토탈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새마을금고 보험, ‘MG 뇌심안심 건강공제’ 출시…토탈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 정희채
  • 승인 2022.11.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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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MG 뇌심안심 건강공제’ 홍보 포스터. 사진=새마을금고
‘무배당 MG 뇌심안심 건강공제’ 홍보 포스터. 사진=새마을금고

 

[스마트경제] 새마을금고 보험이 ‘디지털MG' 경영전략에 발맞추어 뇌출혈 진단시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보장되며 토탈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무배당 MG 뇌심안심 건강공제‘를 11월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공제금 지급 뿐만 아니라 가입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리미엄 헬스케어서비스’를 부가해 운영한다. 

‘프리미엄 헬스케어서비스’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5년간 총 10회까지, 전담케어매니저 병원동행서비스, 입원시 간병인 지원서비스, 가사도우미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일부 상품에 부가되었던 평상시 예방관리 및 선행 질환에 대한 집중관리를 제공하는 ‘기본케어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기본케어서비스’는 건강상담서비스와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안내,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MG 뇌심안심 건강공제의 주계약은 뇌보장계약과 심장보장계약 두 가지로 운영되며 가입자의 니즈에 맞게 각 주계약의 가입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주계약(뇌보장계약)의 경우 ‘뇌출혈’로 진단확정시 뇌출혈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5년간 매년 생존시마다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계약(심장보장계약)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진단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5년간 매년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여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MG 뇌심안심 건강공제의 ‘플러스뇌보장특약’, ‘플러스심장보장 특약’을 통해 뇌‧심장관련 전조질환 및 경증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진단급여금 뿐만 아니라 수술 시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뇌혈관질환수술특약’, ‘심장질환수술특약’을 운영하여 뇌혈관질환‧심장질환 관혈수술시 최대 2000만원, 뇌혈관질환‧심장질환 비관혈수술시 최대 400만원을 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 뇌심안심 건강공제’ 출시와 더불어 헬스케어앱 확대개편으로 새마을금고의 디지털화 구축에 발맞추는 한편 뇌, 심장질환 급부를 강화한 상품을 통해 주 타겟인 고령층 가입자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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