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던 2명이 귀국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귀국한 A씨 등 2명은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2일까지 7일동안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근을 비롯한 3명을 여권법 위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전죄(私戰罪)를 이들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때 사망설이 돌았던 이근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존 소식을 알렸고, 아직 본인은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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