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일리톨 껌은 반만, 임산부는 글루코사민 피해야"
식약처 "자일리톨 껌은 반만, 임산부는 글루코사민 피해야"
  • 양세정
  • 승인 2019.01.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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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 31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6종 재평가
자일리톨 하루 권장량은 5~10g, 임산부 및 수유부는 글루코사민 섭취 피해야
자일리톨. 사진=연합뉴스
자일리톨.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6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16종에 대한 기능 인정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기하고 있다. 올해는 총 26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지난달 31일 밝혔다. 

2018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은 9종으로 △정어리펩타이드SP100N △자일리톨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HemoHim당귀등혼합추출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이 해당한다. 

상시적 재평가 대상은 △글루코사민 △비타민D △프락토올리고당 △쏘팔메토열매추출물 △EPA 및 DHA 함유유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7종에 해당한다. 

이번 재평가 결과로 총 16종이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권고를 받았으며 이 밖에도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등이 뒤를 따랐다. 해당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권장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기능성의 경우 기존에 인정됐던 내용 중 충치균 성장 저해와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 항목만 인정하기로 했다.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이 추가됐다. 글루코민에는 총비소(㎎/㎏)을 4.0 이하로 둬야한다는 규격도 신설됐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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