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후쿠시마산 식품 판매 '홈플러스'에 식품위생법 위반 조사
경기도, 후쿠시마산 식품 판매 '홈플러스'에 식품위생법 위반 조사
  • 양세정
  • 승인 2018.12.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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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지난 3일과 18일에 걸쳐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는 지난 3일과 18일에 걸쳐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경기도가 후쿠시마산 식품들을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홈플러스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문제 발견 시 제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1일 아시아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청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홈플러스의 후쿠시마산 식품 판매에 대해 식약처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다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재 권한인 표시기준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에 후쿠시마산 라면을, 18일에는 후쿠시마산 사케에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가리고 팔다가 적발된 바 있다.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을 판매한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의로 원산지를 숨긴 의혹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이어져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제재 방안 시행 기한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보였다.

"식약처 내부에서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다른 지자체들의 추이도 보고 다음 주 초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후쿠시마산 식품을 원산지를 가린 채 판매하다 두 차례나 적발된 사실을 직시, 추가적으로 후쿠시마산 제품이 유통됐을지 모른다는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에 원산지 강화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다. 

경기도는 표시사항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하는 등에 대한 처분을 고지하고 있다. 표시기준위반 시 1차 적발의 경우 해당 제품 폐기와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지며 2차 적발될 경우는 여기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추가로 내려진다. 

한편 아시아타임즈는 홈플러스가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판매행위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제품홍보 및 봉사활동 등 보도자료를 계속 내보내 일명 '기사 밀어내기'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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