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도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의견대립을 보였다. 남혐(남성 혐오), 여혐(여성 혐오)으로 논제가 번졌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16일 오전 방송된 MBC 표준FM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의원, 녹색당 신지예 위원장, 정의당 김종민 위원장이 '이수역 폭행사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신 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된 두 가지 영상을 두고 '누가 먼저 과실이 있느냐', '폭행이냐'는 것 때문에 온라인이 뜨겁다. '여자가 맞을 만한 짓을 해서 맞았다', '욕을 먼저 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 '다른 여성들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사건의 경위와 상관없이 여성 집단에 대한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며 "동기가 어떻게 됐든 머리가 찢기고 피가 나올 정도의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최고의원이 "폭행하는 부분이 확인된 것이 있느냐"고 지적하자 신 위원장은 "피해자가 주장하시는 바에 의하면 계단에서 밀렸다고 얘기하시고 관련한 영상이 나온 거로 알고 있다"고 반론했다.
김 위원장은 "서로 간 주장이 있고 증거자료를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경찰 얘기라는 건 공식 발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툴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오해나 편견에 가득한 가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2차 사건으로 확대됐다"며 "사건의 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이 대중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방식의 욕설을 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편견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 누가 욕설하면 때려도 된다고 얘기했느냐?"고 묻자 신 의원장은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떠돌고 있는 말 중 하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장이 엇갈린 상황 속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이 중요하다. 처음에 논란 된 내용에는 '머리뼈가 보이게 두들겨 맞았고, 폭행 당했다'였지 '밀려 넘어졌다'는 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영상을) 거의 다 봤다. 남성과 여성 성기를 비교하면서 욕설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된 거지 머리가 짧고 화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장은 "폭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욕설이 이뤄지는 과정이라도 폭행이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경찰에서 확인한 바로는 여성이 먼저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고 돼 있다. 남성이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장은 "그건 어느 한 쪽의 주장일 뿐"이라 맞섰고, 신 의원장도 "수사 결과가 아니라 어떤 한 경찰의 입장"이라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경찰 측의 주장이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말은 믿고 경찰 말은 믿으면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장은 "증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피해자 집단은 불안해 한다. 이걸 우리 사회가 과소 평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혐오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남녀 프레임을 얹는 쪽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자극적인 문구로 청와대 청원까지 가서 남녀대결을 만들어 버린 게 누군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유태인 때문에 1차 세계대전에서 졌다'며 인종 갈등을 초래하기 위해 그런 프레임을 얹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장은 "이성을 혐오하는 여혐이나 남혐 문제의 확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고민해 봐야 한다. 국회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다. 성폭력을 해결하고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회와 정치가 잘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A(21)씨 등 여성 2명, B(23)씨 등 남성 3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 오전 4시 22분께 '남자 4명에게 여자 2명이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당시 머리를 다친 여성 1명은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에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도와주세요. 뼈가 보일 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 등 입장에서 B씨 등의 폭행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고, 해당 글을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게시돼 16일 현재 34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왜 사이버대출신인줄 알겠다ㅋㅋㅋㅋ
이래서 학벌을 안볼수 없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