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실시
하나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긴급 금융지원 실시
  • 복현명
  • 승인 2024.07.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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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이 담긴 행복상자 2000개, 이동식 밥차 지원
하나은행, 개인,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대상 긴급 금융지원 실시
함영주 회장 “손님과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금융그룹.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다양한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지역 이재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담요, 수건, 물티슈, 세면도구 등 주요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 2000개를 전달할 예정이며 이재민들과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수해복구 인력들을 위해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는 이동식 밥차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의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최대 1.0%p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에게는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3%p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해준다.

이외에도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금융서비스 신청 손님의 경우 장·단기 카드대출 이자율을 30% 인하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은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유예 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손님들과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며 “하나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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