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창원특례시와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업은행, 창원특례시와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 복현명
  • 승인 2024.05.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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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 이자지원금 통해 3년간 총 1200억원 규모 대출한도 조성
보증기관과 연계해 저리의 대출 지원
김성태(오른쪽) IBK기업은행장이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김성태(오른쪽) IBK기업은행장이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IBK기업은행은 24일 창원특례시청에서 창원특례시와 함께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창원특례시는 고금리,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기업은행은 창원특례시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12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4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가 추천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창원특례시가 대출금리 2.5%p를 감면 지원하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최대 1.2%p까지 지원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시에 지원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행장은 이날 창원 지역 관내 영업점을 찾아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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