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업무협약 체결
  • 복현명
  • 승인 2024.05.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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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범식(왼쪽) 숭실대학교 총장이 법무법인 바른 박재필 대표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숭실대.
장범식(왼쪽) 숭실대학교 총장이 법무법인 바른 박재필 대표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숭실대.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숭실대학교가 지난 7일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업무협약 체결,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과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서 체결을 통해 ▲학교 정책에 대한 자문과 협력 ▲양 기관의 상호발전, 공익을 위한 행사 등 공동 진행 ▲공동학술회의, 세미나 개최, 법제 등에 대한 공동연구, 상호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범식 숭실대 총장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자진 폐교 후 재건한 숭실대는 올해 재건 70주년을 앞두고 있다. IT와 AI 명문대학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숭실대에는 현재 크고 작은 법률분쟁이 있는데 교육기관으로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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