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의 배당과 관련해 추진한 주주제안이 결국 부결됐다.
남양유업은 29일 서울 강남 본사 1964빌딩 3층 대회의실에서 ‘제5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은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의 일환으로 ‘배당 관련 위원회 설치’라는 주주제안을 해 주목을 받아 왔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이 2011년부터 1000원 내외의 ‘짠물배당’을 하고 있다며 주주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결과는 국민연금의 패배였다.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정관 일부 변경을 안건(제2-1호 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제5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면서 “다만 국민연금이 제안한 배당 관련 위원회 설치는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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