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 시행
  • 복현명
  • 승인 2023.1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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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외화지급보증 신청부터 발행까지 가능
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전자무역인프라(EDI)를 이용한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전자무역인프라(EDI)를 이용한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전자무역인프라(EDI)를 이용한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은 외화지급보증 신청 단계부터 해외 전문 발송까지 은행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으며 발송 전문 결과, 계산서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외화지급보증 업무와 관련된 여러 첨부자료들을 파일로 안전하고 손쉽게 신한은행에 전송할 수 있다.

기존 외화지급보증 발행 업무는 고객이 발행신청서, 계약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보증계약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했고 은행이 외화지급보증의 내용을 SWIFT 전문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운영하는 전자무역 통합인프라 유트레이드허브에서 전자거래 약정 후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을 첨부서류가 필요한 외화송금, 신용장 등 다른 업무에도 확대 적용해 고객에게 더 손쉽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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