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협의 난항… 노조 2차 제시안 거부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협의 난항… 노조 2차 제시안 거부
  • 한승주
  • 승인 2019.03.08 1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기아차에 따르면 전날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7차 본협의에서 체불임금 지급 방안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방안 등 2차 제시안을 사측이 내놨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사측은 2차 제시안으로 체불임금은 내년 3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시급 산정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이중임금제를 도입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소송인의 소송 유지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체불임금에 대한 추가지급 등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6차 본협의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해 소송 미제기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해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노조는 3월 15일 이후 교섭은 없다고 통보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