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모 시중 은행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한 로펌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동시에 대리하여 큰 논란이 됐다며 이같은 행위는 근절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쌍방대리는 민법 제124조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나 제재를 내린 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쌍방대리로 양 측에 대한 법적 대리 활동을 할 경우 원고로부터 중대한 정보를 획득한 법률 대리인이 이를 악용할 경우 제2, 3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법률대리인 개인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의존하기엔 너무나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건에서 대형 로펌의 반복되는 ‘일탈’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법적 해석을 모호하게 하는 ‘단순 자문 행위’ 등을 주장하는 로펌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명확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는 사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
국민들의 비판도 거세다. 이번 사건에 관해서도 ‘사법 체계의 후진성’이나 ‘변호사에 대한 불신’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초법적인 힘을 가진 로펌의 권력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드러내는 등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모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쌍방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망 자체를 좀 더 촘촘하게 개정하거나, 잣대가 될 수 있는 판례가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SK와 소버린 사이에 발생한 경영권 분쟁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쌍방대리에 관한 문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판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