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판매하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보
카카오톡으로 판매하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보
  • 권희진
  • 승인 2023.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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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1~4월 21건 신고…8건 카톡서 피해”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스마트경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뢰할 수 없는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 후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1건이었다.

2019년 233건에 달했던 상담 건수는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 발표 후인 2020년 21건으로 줄었고, 2021년에는 1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18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작년 한해 건수마저 넘어섰다.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nativelyhealth.com' 등의 특정 해외 사이트에 집중됐다.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으로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는 사례였다.

나머지 8건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파악됐다.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또는 한방차 등의 상품을 판매한 뒤 주문 취소를 거부하거나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사례다.

고가의 한약을 구매했는데 엉뚱한 상품이 배송된 피해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카카오톡으로 구매 상담을 받고서 50만원에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한 C씨는 조제된 한약이 아닌 차(茶) 등의 기성 제품이 배송돼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해 피해를 떠안았다.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주소지를 둔 이들 사업자는 신용카드 대신 계좌 이체를 통한 결제를 요구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면 피해 변제가 더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혹시라도 거래한다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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