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
새마을금고,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
  • 복현명
  • 승인 2023.03.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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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이달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이달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사진=새마을금고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새마을금고가 이달 30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인터넷·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개인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 거래 시 ▲타행이체 최대 500원 ▲타행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 됐으며 거래 건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시에 수수료가 면제 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 시행으로 모든 개인 고객이 수수료 부담 없이 비대면 타행이체, 타행 자동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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