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10년 족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국감장 오른다
[2022 국감] '10년 족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국감장 오른다
  • 권희진
  • 승인 2022.10.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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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산자위 종합감사 격론 전망
이제훈 체인스토어협회장 출석 등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스마트경제] 10여년 째 해묵은 과제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우선순위로 꼽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관한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예고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는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홈플러스 대표)이 채택됐다. 

지난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 시장 보호 면목 아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엔 개점이 불가하다. 

제도 시행 10년이 흐른 지금 경영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해당 규제에 대한 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국민제안 top10' 정책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하며 제도적 대안 마련을모색하는 가 했지만 사실상 표류하게 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제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당장 제도 변경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의무휴업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현행 제도가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을 뿐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 복합쇼핑몰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다 보니 정작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건강과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업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간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소비자들의 입장차가 좁혀 질 수 있을지 오는 국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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