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hoto/202205/59188_61653_5527.jpg)
[스마트경제] 배우 이시영이 SNS에 공개했던 아들의 알몸 사진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시영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y boy, 부산 촬영 또 언제 가냐고 매일매일 물어봄. 사진 보니까 진짜 좋았었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들과 함께 부산을 찾은 이시영이 화창한 날씨 속 풀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문제가 됐다. 이 사진에는 숙소의 베란다에서 알몸으로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news/photo/202205/59188_61657_129.jpg)
비록 뒷모습이지만,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아이의 알몸 사진을 올린 것은 경솔하다는 의견을 말한 누리꾼들은 "(아들이) 25살이 되면 '왜 내 알몸 사진을 올린 거냐'고 할 것이다", "제발 세 번째 사진을 지우든, 모자이크 처리를 하든 조치를 취해달라", "부모님이 자식을 부끄럽게 만드는 전형적인 포스팅"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시영의 행동을 지적했다.
![](/news/photo/202205/59188_61656_117.jpg)
이후 이는 '셰어런팅(Sharenting)' 논란으로 번졌다. '셰어런팅'은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일상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녀의 동의 없이 이같은 개인적인 사진을 공유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 결정권,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부모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 또 벌금 4만5000유로(한화 약 6000만 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해 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를 지키는 셰어런팅 가이드라인' 제시 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세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한 이시영은 2018년 아들을 출산했다. 그동안 다양한 일상을 SNS에 올리며 대중과 소통해왔지만, 경솔한 사진 게재로 소통의 본래 의미는 퇴색된 채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다.
press@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