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화 위해 카풀 잠정 중단"…택시 "카카오 고발 검토"
카카오 "대화 위해 카풀 잠정 중단"…택시 "카카오 고발 검토"
  • 뉴스편집팀
  • 승인 2019.01.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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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열린 자세로 대화, 서비스 백지화할 수도"…與도 택시 측에 대화 촉구
택시측 "'국토부 내부문건' 조치해야…카카오, 운수사업법 위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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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가 택시 측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여당도 택시 측에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택시 측은 카카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카카오는 15일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물론 택시 업계와 보다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 종사자들의 후생 증진과 이용자들의 승차난 해소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카풀 문제 해결과 택시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추진해왔으나, 택시 단체들이 현재 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참여 조건으로 내걸면서 불참해왔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말까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한다"며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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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17일에 택시업계에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카카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고발인 1만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법률 검토를 마치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내부문건 보도'에 대해 납득할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택시 4개 단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단체의 문제점을 언론에 제기하고, 택시 단체의 집회 등에는 대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부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보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전명훈 김여솔 기자 ljungberg@yna.co.kr,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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