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 복현명
  • 승인 2020.10.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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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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