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희귀병 거대박악종을 앓은 이영학은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영학의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이 우발적이었고,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이 확정됐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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