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법률정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김상수의 법률정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김정민
  • 승인 2020.08.0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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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계약 기간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 2천만원 인상을 요구받은 30대 여성 A. 조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 A는 부모님 댁에 돌아가기로 결정, 집주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 후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이사를 나온 계약 만료 일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당일에는 끝내 연락이 닿지 못했고 다음 날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돌려줬다. 

 

올해 초,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 규제가 강화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 이른 사례가 급증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70~80%에 도달하자 많은 주택이 갭투자 방식의 매매로 거래됐고, 해당 방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6월에는 TV를 통해 한 연예인의 전세금 미반환 논란이 알려졌다. 임대인인 해당 연예인이 앞서 진행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며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가압류 됐고, 해당 건물의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임대인이 건물 구입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고, 반환해야 할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해결하고는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는 행태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큰 문제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시간만 지나고, 세입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필요한 법적 구제 절차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일정 기한을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항에 대한 반환소송 중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 사실, 기간 만료 등 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이후의 절차에 도움이 된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임차인 측에서 분쟁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용,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갭투자 규제 이슈 등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대처 방식은 우선변제권의 적절한 행사 시기를 놓치는 등 손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앞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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