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2018년,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하도급업체의 대표 A가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이 있었다. A는 원청업체와 합의를 마칠 때까지 무려 10시간이나 농성을 벌였다.
뒤늦게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건축 업계에는 대금을 후지급하는 관행이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선·후 지급금의 비율을 달리 하는 등, 조절은 있으나 대부분은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는 후지급에 비율을 더 높게 잡고 있다. 지급이 완료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지급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최초 약정에 없던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거나 기일을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추가 작업한 대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2차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미뤄지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분쟁에 이르고 있다.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의 공사도 완료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잦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필요한 소송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정당하게 공사를 마쳤으나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공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로 진행한 작업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거나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대금 반환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사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이는 있지만 큰 규모일 경우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작은 규모일 경우에도 소규모 업체의 경우 매 공사 한 건의 대금이 생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지급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한 계약은 사실상 어려우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원만한 해결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