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법률정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대응방법과 소송방법
[김상수의 법률정보]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대응방법과 소송방법
  • 김정민
  • 승인 2020.07.0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경제] 최근 허위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투자회사 ‘티트리’의 대표 등 9명 중 8명에게 사기,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징역 8월~6년을 선고했다.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를 담당한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 유치를 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20~130%에 해당하는 수익을 약속했지만 사업의 실체도, 수익을 창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방식을 이용했다. 이렇게 투자금 명목으로 156회에 걸쳐 받은 돈은 24억2,75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기범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기범죄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데에는 배상명령 혹은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는 것과 범죄행위가 대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위의 사례에서는 기업형 사기범죄가 적발되어 수사로 24억여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확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모두 다양하게 분산되어 수사단계에서 피해액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피해자 모임 등을 구성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하면 특정경제범죄법을 통한 가중 처벌로 혐의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소송이 필요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는 단연 절도다. 하지만 한국은 사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하는 ‘범죄현황’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2015년부터 이전까지 1위를 기록하던 절도를 제친 이후 해마다 차이를 벌리고 있다.

물론 대부분이 고소·고발로 사건이 성립하는 사기범죄의 특성과 전자상거래 등의 등장으로 사기 건수 자체가 많아진 것을 사기 범죄율의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자조를 담아 ‘사기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기범죄는 ‘기망의 의도’를 주된 요인으로 보는 만큼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그에 비례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개인 간의 소송으로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사기범죄의 특성상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을 생각하고 피해자 모임 등을 구성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집단 소송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