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최근 신입 사원들을 맞은 A과장, 평소 부하직원들과 친근하게 지내던 A과장은 신입 사원 B가 모두 퇴근한 시간까지 야근하는 모습이 기특해 어깨 마사지를 해주며 업무 상담을 했다. 새 직원도 회사에 잘 적응할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던 A, 그러나 얼마 후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A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게 성범죄의 경우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는 피해자가 행위 당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기가 어려운 점에 있어, 가해자도 본인의 행위가 명확히 범죄 행위임을 알기 어렵워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B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중소기업의 과장 B는 여성 신입 사원 C에게 지난 16년 10월부터 음담패설 등을 건네기 시작했고, 차츰 신체 접촉으로 발전했다. C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하자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보복을 하기도 했다. 성적 수치심에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C는 결국 사직했다.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B가 상급자이기는 하나, C보다 2개월 일찍 입사한 경력사원으로 인사나 업무 수행 등에 있어 영향력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B가 업무 관계로 인해 보호·감독을 받는 C에게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와 C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B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위계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볼 수 있어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추행의 내용이 실제 벌어진 일 보다 부풀려져 중형을 받거나 무고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