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 복현명
  • 승인 2020.06.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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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병원 진료 이유로 법정 출석 거부
지난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씨.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 벌금 2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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