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 ‘박사방’ 핵심 공범 ‘부따’ 강훈 징계 검토
서울과학기술대, ‘박사방’ 핵심 공범 ‘부따’ 강훈 징계 검토
  • 복현명
  • 승인 2020.05.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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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중 ‘학생지도위원회’ 개최해 징계 여부 결정
‘박사방’ 핵심 공범인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핵심 공범인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을 대학 차원에서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과학기술대, 대학가 등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학부에 입학했다. 그러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면서 실제 대면 수업을 받지 못했다.

강씨가 재학중인 해당 단과대학 측은 대학 본부에 강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 차주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과학기술대 학칙은 학교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 본분을 위반하면 해당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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