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유치원 실명 25일까지 공개…"국민의 눈높이로 비리 근절"
교육부, 비리유치원 실명 25일까지 공개…"국민의 눈높이로 비리 근절"
  • 백종모
  • 승인 2018.10.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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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 / 사진=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페이스북

[스마트경제] 교육부가 비리유치원 실명을 이달 25일까지 공개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18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 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비리유치원의 실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리 유치원 실명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만큼, 학부모들이 위반 경중 및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유치원명 포함) 공개를 원칙으로 이달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 / 사진=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페이스북
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 / 사진=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페이스북

 

향후 유치원에 대한 감사도 강화된다.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되,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9일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전국 일시 개통·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한 현재 시·도별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 컨설팅을 강화하고, 감사 적발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되는 영역(회계·복무·인사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컨설팅을 연말까지 실시해 추가 감사 지적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힐 경우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 폐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폐원 신청서 제출시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의 연계 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일을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아이, 미래 세대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당·정과 시도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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