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도쿄도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에 ‘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을 공식 발령했다. 개정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최초의 비상사태 선언이다.
7일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후쿠오카(福岡) 등 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 선언 효력은 8일 0시부터 일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8일 0시부터 생활필수품 구입 목적을 제외한 외출 자제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와 영화관, 백화점, 각종 전시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시도 가능하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은 미국,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시 봉쇄’와는 달리 외출 자제 요청에 장제력이 없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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