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리랑카인 A씨 구속영장 재신청…"가혹 VS 처벌" 여론 갈려
경찰, 스리랑카인 A씨 구속영장 재신청…"가혹 VS 처벌" 여론 갈려
  • 백종모
  • 승인 2018.10.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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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저유소 화재 사건의 용의자 스리랑 사진=방송화면 캡쳐

 

경찰이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저유소에서 발행산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A(27)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8일 긴급 체포한 뒤 9일 중실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풍등과 저유소 화재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일 오후 2시경,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해 단순 실화 혐의가 아닌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주변에 저유소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화재로 이한 피해액이 43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는 호기심에 풍등을 날렸고 이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으로 떨어져 불이 났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의 환기구로 유입되면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씨는 풍등을 날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한편 잔디밭에 옮겨붙은 작은 불씨가 유증 탱크 환기구를 통해 저장 탱크 내부로 들어가 화재가 난 것에 대한 책임 시비도 일고 있다. 이번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유증기 회수 장치를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유소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에게만 모든 책임을 가혹하다는 여론도 일부 일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를 선처해달라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으며, 추천 수는 각각 10~200개 정도이다. 다만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청원 게시물도 일부 올라와 있는 상태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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