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연말정산 내역에 내가 쓴 문화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내역에 내가 쓴 문화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 김정민
  • 승인 2020.02.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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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올해 연말정산은 문화비 공제 범위가 더 넓어졌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비소득공제가 적용된 금액은 연말정산 내역 중 ‘도서·공연사용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 2019년 내가 쓴 문화비가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구매처가 문화비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매처의 문화비소득공제 제공사업자 등록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와 문화비소득공제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구매한 품목이 문화비소득공제에 포함되는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화비소득공제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한하므로 문화비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라 해도 기념품, 음료 구매 등은 문화비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은 확대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이후 구매 내역만 포함된다.

셋째, 구매처가 문화비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곳이고, 구매한 품목이 문화비소득공제에 포함된다면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이 본인 명의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화비소득공제 혜택은 결제수단 명의자에게 제공되므로 본인의 아이디로 직접 결제했더라도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문화비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넷째, 문화비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지출 영수증 등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함께 제출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면 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신고서와 증빙자료는 반드시 신고기간 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문의사항은 문화비소득공제 전용 콜센터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민 기자 kjm0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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