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DLF 관련 금융감독원 징계 절차 앞둬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노조와 갈등 격화
[스마트경제]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은행 CEO들이 연초부터 각종 리스크에 흔들거리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법원의 선고 등은 물론 연임 이슈, 은행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낙하산 논란 등으로 은행권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은행업권의 조직문화가 안정만 추구하다보니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리스크에 쉽게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말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된 상황이지만 이달 22일 과거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연임 확정을 자신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공판을 통해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신한금융 측은 “조 회장의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지난 3년간 비은행 부문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해 사업다각화에 성공했으며 2018년에는 자산과 순이익 모두 KB금융지주를 앞지르며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역시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월 은행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는데 자회사 정리와 비은행 계열사 확대가 필요하다.
손 회장이 겸하고 있는 우리은행장 자리 역시 이달 중 새로 선임해 지주사 회장은 인수합병 등의 과제에 집중하고 은행장은 은행 영업력 강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구분할 방침이다.
또 손 회장은 DLF 사태에 이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 등으로 인한 신뢰도 회복도 급선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DLF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제재심을 거쳐 금감원장의 결정, 금융위원회 승인이 나면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는 중징계로, 주의적 경고·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중 해임권고는 5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으나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은행장의 ‘낙하산 논란’으로 인해 노사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노조의 강한 반발로 을지로 본점으로 출근을 하고 근처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있어 청와대,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있다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기업은행 노조의 상급노조인 금융노조에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열린 신년회견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경력 면에서는 전혀 미달되는 바가 없으며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 정책기관으로 일종의 공공기관과 같으며 인사권은 정부에 있고 노조가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얼마나 활발히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인사를 봐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