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건설사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수사 착수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건설사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수사 착수
  • 복현명
  • 승인 2019.11.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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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사의뢰에 사건 배당 완료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시정비법에는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들 3곳의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텍 제로‘ 등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후속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 일대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186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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