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 펍지가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철회했다.
27일(현지시간) 등 외신에 따르면 펍지는 최근 에픽게임즈 측 변호인에게 소송 철회 내용을 담은 메일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펍지 측은 소송 철회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에픽게임즈 역시 "소송 관련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펍지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슈팅게임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배틀그라운드는 100인의 이용자가 고립된 지역에서 무기와 탈 것을 수집해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싸우는 배틀로얄 장르 게임이다. 지난해 3월 PC 온라인 플랫폼 스팀에 출시된 이후 전세계 누적 판매량 4000만장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에픽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포트나이트는 같은 해 7월 출시된 FPS(1인칭 슈팅) 게임이다. 출시 초기에는 성벽을 쌓아 수비하는 '세이브 더 월드' 모드만 존재해 배틀그라운드와 표절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배틀로얄 모드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모드가 배틀그라운드의 외형 및 특징을 베꼈다는 게 펍지 측의 입장이었다. 갑작스런 펍지 측의 태도 변화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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