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간음 사건 후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며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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