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단체보험 ‘자전거보험’ 때문에 ‘끙끙’
손해보험업계, 단체보험 ‘자전거보험’ 때문에 ‘끙끙’
  • 복현명
  • 승인 2019.08.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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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구 늘며 지자체 자전거보험 가입 러시
손보사 “실손보험 가입돼 있으면 자전거 사고 치료 보상 가능”
자율 가입인 특성 탓에 거주 지자체에 따라 자전거보험 혜택도 복불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손해보험업계가 단체보험인 ‘자전거보험’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체보험인 ‘자전거보험’이 손해율이 높아 손보업계가 난감해 하고 있다. 또 고객 입장에서도 자전거 보험이 아니어도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방법이 있어 선호도도 높지 않다.

1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4475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만2908건이었던 사고건수는 2013년 1만3316건, 2014년 1만6664건, 2015년 1만83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1년 2861건에서 2015년 4529건으로 63% 늘었다. 또 같은해 기준 지역별 자건거 사고 건수는 ▲서울 4529건 ▲부산 660건 ▲대전 602건 ▲강원 47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자전거 사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자전거보험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전거보험 가입 건수는 출시 첫해인 2009년 8만9792건이었으나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해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험의 주요 보상내용은 자전거 이용시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시 최대 1000만원~15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부과시 사고당 2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등을 보장하지만 정작 자전거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마저도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에만 한정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이기 때문에 거주 지자체에 따라 자전거보험 혜택이 복불복인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도 자전거보험의 손해율이 높고 가입자가 광범위해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자전거보험 손해율은 ▲2012년 270.15% ▲2013년 139.27% ▲2014년 168.54% 수준으로 일반 자동차보험 손해율인 평균 80%대와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에 부착된 블랙박스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자전거사고는 관련 진단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손해율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손보험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가입돼 있으면 자전거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손해보험사가 손해율을 이유로 지자체의 자전거보험 계약을 거부할 경우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손해율로는 운영이 쉽지 않다”며 “자동차보험과 같이 자전거보험이 정착되려면 국가차원의 기준과 자전거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정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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