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근로자의 날… 병원‧은행‧택배‧주식시장 휴무하나요?
[스마트 1분 상식] 근로자의 날… 병원‧은행‧택배‧주식시장 휴무하나요?
  • 한승주
  • 승인 2019.04.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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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사진=네이버 달력 캡처

[스마트경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달력에 표기가 되어있지만 ‘빨간 날’은 아니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도 원래는 정상 출근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울, 경기도,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운영 됩니다. 우체국도 운영은 하지만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진료를 실시합니다. 다만 개인 병원이나 약국은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따라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가 원칙입니다.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업무 사정상 5월 1일에 출근하는 일반 직장인 분들도 계실텐데요. 휴무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사업자는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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