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4일까지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 100% 복원, 비과세 유지 7월1일~6일 중도해지 예적금에 한해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한 고객

2023-07-12     정희채

 

[스마트경제]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상황은 현재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천여건(7.12 14시 기준)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 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희채 기자 sfmk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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