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보조금' 성능 따라 1200만원까지 차등지급
'전기車 보조금' 성능 따라 1200만원까지 차등지급
  • 최지웅
  • 승인 2018.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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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차량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을 통해 최소 1017만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등급을 나눠 지급된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에는 최대 금액이,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이 각각 지원된다.

다만 지역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대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택시·화물차·버스를 전기 차량으로 바꾸면 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차종과 관계없이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택배 차량 등으로 쓰이는 1t 화물차에는 보조금 2천만 원을 지급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로까지 확대되고 보조금 단가는 중형 6천만 원, 대형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었지만, 보조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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