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 2~4% 인하… ‘해약환급금은 늘어’
내년부터 보험료 2~4% 인하… ‘해약환급금은 늘어’
  • 이동욱
  • 승인 2019.08.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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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상품 신뢰도 제고 방안’ 발표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각종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3가지 방향이다.

먼저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납입 보험료는 사망 등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직원 인건비 등 사업비를 위한 ‘부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저축 보험료’로 구성된다.

보험사는 모집조직의 상품설명 노력이 커서 저축성보험보다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2배 이상 높게 책정하는데 이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단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보장성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시행을 감안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p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3% 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p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당국은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보장성보험의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이 현행 70% 수준으로 인하돼 보험료는 최대 3%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계약 해지시 고객이 돌려받는 환급률(2차연도)도 최대 15%p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사업비를 축소해 주면서 모집수수료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하면 전체적으로 보험사들도 사업비를 낮춰가는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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