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과 영업익 5% 공유…상생경영 나서"
남양유업, "대리점과 영업익 5% 공유…상생경영 나서"
  • 권희진
  • 승인 2020.05.06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결동의안 확정…업계 평균 이상 판매수수료 약속

 

[스마트경제] '대리점 갑질' 논란을 부른 남양유업이 향후 5년간 영업이익의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 의결안(시정 방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춘(15%→13%) 사안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공정위는 남양유업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정했고, 이후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이견이 없어 동의 의결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로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이다.

시정방안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2%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선 한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해야 한다.

특히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이같은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해마다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 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동의 의결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