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연면적 5000㎡ 미만 비주거 건축물 등 대상
[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는 10년 넘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벽·창·문 등의 단열수준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 △에너지 사용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컨설팅 한다. 또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연면적 5000㎡ 미만 비주거 건축물이나 30가구 미만 주택·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 등 건축물 사용자의 쾌적함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단·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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