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중 3개사 6개 제품이 일일 상한섭취량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남자 16mg, 여자 14mg)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피부 가려움증·구역질· 구토·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한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해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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