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이마트는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스마트미 스탠드 선풍기 2S(무선)'와 '스마트미 스탠드 선풍기 3(무선)' 2종을 10일부터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을 한다고 밝혔다.
하단 라벨에 '수입/판매원: 이마트'라고 표기된 제품만 리콜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하는 등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2020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트레이더스와 SSG닷컴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오픈마켓 플랫폼 등에서 판매됐다.
해당 제품을 소유한 고객은 구매 장소와 관계 없이 가까운 이마트 또는 트레이더스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금액은 2S 모델 11만원, 3 모델 13만원이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마트 홈페이지나 SSG닷컴 홈페이지또는 고객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의뢰했으며,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선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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