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항을 보면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또한 코레일은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난 설 기간에는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돼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은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승차권 부당선점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실행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다.
동일한 구간 반복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수문자 입력을 유도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예매를 제한한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지난달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해 개정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