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父 영장 청구…母 석방
검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父 영장 청구…母 석방
  • 뉴스편집팀
  • 승인 2019.04.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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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천지원, 11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예정
마닷 어머니는 불구속 상태서 수사받을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 아버지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마이크로닷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보경 영장 담당 판사의 심리로 11일 오전 11시께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신씨의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10일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이틀 전 귀국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인 신모(61)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 부부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씨 부부를 곧바로 체포, 제천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신 씨 부부는 피해자 14명 중 8명과는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 부부로부터 금전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 씨 부부의 귀국은 계획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신 씨 부부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오늘(10일) 오전 면회를 신청해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김 씨를 만났지만,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뉴질랜드로 도망간 건 아니고 채무도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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