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이 박탈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최대 관심사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정관에는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놓고 시작 전부터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됐다.
대한항공측은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표심 모으기에 전력을 다했다.
반면 국민연금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조 회장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며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해 왔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하루 전인 26일 수탁자책임전문위를 열어 조 회장 연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11.56%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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