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 서울시내 배달이륜차 공회전 제한 선언식 동참
우아한청년들, 서울시내 배달이륜차 공회전 제한 선언식 동참
  • 권희진
  • 승인 2023.12.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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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아한청년들
사진제공=우아한청년들

 

[스마트경제]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5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이륜차 공회전 제한 민·관 선언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이륜차도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배달업계도 지속가능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차 공회전 제한에 동참하는 뜻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언식에는 행사를 주관한 서울시를 포함해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배달플랫폼업체 6개사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배달종사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서울시는 공해발생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내 이륜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배달종사자는 배달 수행 시 이륜차 공회전을 자제하고, 배달플랫폼업체는 배달 이륜차 공회전 단속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내에서 이륜차 정차 상태 중 ▲대기온도 5℃ 이상, 25℃ 미만일 경우 공회전 2분 초과 ▲0℃ 초과 5℃ 미만 또는 25℃ 이상 30℃ 미만일 경우 공회전 5분 초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즉시 열화상탐지기 등을 이용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 대외협력실 이현재 실장은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이륜차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배달플랫폼업체가 적극적으로 라이더에게 알려야할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우아한청년들은 공회전 제한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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