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 제기하면 연임 가능성도 있어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 또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해임권고부터 문책경고까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처분 시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금액(3577억원)이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로 3연임에 도전하는 손 회장에게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손 회장이 법원에 금융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후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면 연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자 이같은 절차를 진행해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며 2심까지 승소한 상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