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학계열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해당 모집단위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수시전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4일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의무화가 가진 입시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 발표했다.
◇지방대 의예/치의예/약학/한의예/간호 모집단위,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의무 선발
올해부터 지방대 의예/치의예/약학/한의예 모집단위는강원·제주 지역의 경우 모집정원의 20%, 나머지 지역의 경우 모집정원의 4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간호 모집단위는 강원·제주 지역은 15%, 나머지 지역은 3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무 선발한다. 전체 모집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 확대는 일반전형 모집인원 감소로 이어진다.
즉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입학의 문이 넓어지겠지만 타지역 학생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전형계획안과 다른 수시 모집요강의 모집인원…정확한 인원 확인 필수
문제는 각 대학이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발표한 후 시행령이 개정돼 전형계획안에 명시된 모집인원과 수시 모집요강에 명시된 모집인원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모집인원은 합불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데다 수시에 지원할 때 참고하는 ‘전년도 입결’ 역시 모집인원이 동일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모집인원 확인은 필수이다.
따라서 2023학년도 수시에서 ‘의예/치의예/약학/한의예/간호’ 모집단위 지원을 염두에 둔 학생이라면 모집요강을 통해 정확한 모집인원을 확인한 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의예·간호 등에서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증가폭 ↑
각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지역인재전형, 기회균형전형(지역인재)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모집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수시 일반전형, 정시에서 모집하는 인원의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의예/치의예/약학의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과 무관하게 적지 않은 인원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었다.
특히 의예과는 지방 대학병원의 수련의 수급을 목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일정한 규모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한의예/간호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던 대학이 많고 실시하고 있었더라도 적은 인원을 선발해왔기 때문에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과 수시 모집요강의 인원 차이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의예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순천향대 ▲울산대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순천향대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 증가에 따라 정시 수능위주 선발인원이 10명(36명→26명) 감소했고 울산대의 경우 수시 논술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각각 8명(11명→3명), 4명(14명→10명) 감소했다. 의예과 모집정원 39명 중에서 30.8%에 해당하는 12명이 비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이동한 것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